KBS <뉴스9>의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세력 개입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본사의 강압적 지시에 따랐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하지만 KBS 사측이 이를 폭로한 전국기자협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회사가 노준철 협회장을 시작으로 전국기자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며 “이는 감사를 수단 삼아 회사의 부당한 취재·제작 지시를 은폐하고 취재·제작 실무자인 대구 기자들의 당연하고 정당한 반발을 힘으로 누르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KBS본부에 따르면, KBS대구 보도국장과 취재부장, 전국기자협회 대구 지회장 등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KBS ‘외부세력 개입’ 보도는 윗선 지시")

7월 19일 KBS '뉴스9' 리포트 중

KBS본부에 따르면 전국기자협회의 폭로는 <KBS편성규약> 상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KBS편성규약> 제6조 제5항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본부는 “전국기자협회 성명은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본사 보도국 뉴스책임자들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알리고, 취재 및 제작실무자인 대구 보도국 평기자들을 대신해 진상 규명과 시정을 요구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전국기협의 요구는 다음날인 21일 KBS 보도위원회 실무자 대표인 이영섭 기자협회장이 정식 안건으로 올려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사측에 정식으로 전달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전국기자협회가 비록 일부 단어와 문구를 이유로 성명을 자진해 내렸지만, ‘외부세력’ 뉴스 프레임을 서울의 뉴스 책임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사실과 현장 취재 및 제작 실무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방송편성규약이 보호하는 제작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는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KBS방송편성규약>제6조 제3항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KBS방송편성규약> 제5조 제2항과 제4항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가 전국기자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 자체로 편성규약 위반이라는 얘기다.

KBS본부는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BS방송편성규약>은 <방송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만든 KBS내 최우선 규약”이라면서 “회사가 이처럼 힘으로 사내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려 하면 할수록 고대영 사장의 ‘사드 관련 발언’이 사실상 KBS 보도본부에 내린 ‘보도 지침’이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취재·제작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당하고 강압적인 취재와 제작 지시를 내린 것은 사측 취재·제작 책임자”라면서 “당장 전국기자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중단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보도본부 뉴스 책임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KBS 홍보팀은 전국기자협회 특별감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취재·제작과정을 '보도지침', '윗선의 지시' 등으로 왜곡해 외부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며 “공정성과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KBS 뉴스의 가치가 훼손된 만큼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성명에 나오는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KBS보도본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