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신고만 있으면 인터넷 게시글이 네이버 등 포털사에 의해 강제로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블라인드, 임시조치)된다. 참여연대가 이 같은 임시조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이엠피터는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 동안 2011년 1월에 게재했던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장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의 글(▷링크)이 포털에 의해 일방적으로 접속차단됐다.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장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의 글이 포털에 의해 일방적으로 접속차단됐다

이렇듯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에 직면하면 포털 사업자들은 지체 없이 임시조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따른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엠피터와 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임시조치’와 관련해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은 물론이고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돼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장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며 “게시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보 게재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여 재개요청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사)오픈넷은 헌법소원과 함께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바로가기)를 운영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된 게시글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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