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성매매 파문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 방향과 관련해 삼성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25일 KBS는 삼성의 조직적 개입 여부 대신 ‘도촬과 협박’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게다가 ‘불법자료를 보도했다’며 뉴스타파의 보도 행위를 문제 삼았다. 삼성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BS NEW9 캡쳐화면]

이날 KBS는 9시뉴스를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향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만든 불법자료를 보도하는 행위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KBS는 불법 촬영 도구로 쓰이는 넥타이, 안경, 시계 등을 거론, "이런 몰래카메라는 주로 범죄 도구로 악용된다"며 2014년 영화배우 이병헌의 협박사건을 예로 들었다.

또한 KBS는 "이건희 몰카 촬영자들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취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가 말한 일부 언론사 중 하나인 한겨레가 관련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 문제가 아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동영상 전체를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영상의 진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별도 취재를 진행했으나, 전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겨레는 제보자가 거액을 대가로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KBS는 "다른 쟁점인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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