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결국 불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8일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계약, 같은 시기 이뤄진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수합병이 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독과점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 분석 결과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금지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반대 이유로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동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보고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심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유감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대표이사 김진석)은 “공정위의 금번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번 인수합병의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의 기업 경영 활동은 큰 차질을 거듭해왔다.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인한 위축된 기업문화는 저희가 시간을 다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18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어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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