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녹취록’ 사건 이후 언론 관련 시민사회를 비롯한 해직언론인들 중심으로 언론장악 청문회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에는 언론학자들이 “방송개입의 문제를 통상업무로 보는 청와대의 인식은 문제”라면서 책임자 처벌과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학자 174명은 14일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언론학자들의 입장>을 기명으로 발표하고 △공영방송 통제 사과 및 관련자 문책, △KBS 보도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빼라”라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언론학계가 공동입장을 낸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해직언론인들이 청문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정현녹취록’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보도 과정에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청와대의 언론통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교체를 압박하는 일이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협조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아무 때나 전화하여 윽박지르며 기사의 방향을 문제 삼고, ‘녹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의 보도지침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구나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안타까움과 절박함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와 정부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청와대의 태도에는 절망감마저 느껴진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보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시도뿐 아니라, 그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언론사 보도 책임자와 호형호제하면서 녹취록 파문에 관한 기사들에 대해 일일이 보도지침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언론보도는 언론종사자의 자유와 책임에 근거해 수행돼야 한다”면서 “언론보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보도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취재기자에게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하고, 보도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공식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학문적 자유와 양심을 걸고 지배구조와 인사권을 매개로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미디어공공성 회복을 위해 203명의 언론학자들이 창립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어제(13일) “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진상을 규명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정권의 방송장악 청문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독립성 및 제작 자율성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언론학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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