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야당 전·현직 의원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국민의당),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이 자신을 스스로 '셀프감금'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심담)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이종걸 의원, 강기정·김현 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문병호 전 의원(국민의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오피스텔 안에 남아있던 것은 감금당했기 때문이 아닌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6일 1심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개입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