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합병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통신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됐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구도는 야당끼리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6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SK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조치를 환영한다"며 "통신 대기업의 방송장악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야한다는 방송 공영성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과점이 더 가중되고 통신 대기업에 방송이 부속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막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대 민생TF 중간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방송공영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개정을 미루면서 벌어진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조속히 통합방송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SK의 CJ헬로비전 인수 불허 자체보다는 "시장의 혼란"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공정위의 인수합병 법정 심사 기간은 120일"이라며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명운이 결정되는 만큼 신속한 판단으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보정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해당기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자료보정 외에 별 다른 이유 없이 7개월여 간 심사가 연기되면서 경쟁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었음은 물론, 공정위가 정치적 결정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시장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여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공정위는 자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통신공공성강화와이용자권리보장을위한시민실천행동은 앞서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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