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유한 유선통신 필수설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인가?

▲ KT 광화문 지사 ⓒ미디어스
KT는 11일 유선통신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필요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며 필수 설비 제공 개선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KT는 필수설비 제공 대가를 올리는 것과 함께 모든 사업자에게 설비제공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필수설비는 통신서비스 사업의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KT의 이같은 태도는 ‘KT-KTF’ 합병 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필수설비 분리(필수설비 부분을 자회사로 분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설비 제도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KT는 필수설비 분리는 불가하며, 또한 필수 설비 공동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협회 등은 ‘KT-KTF합병’에 따른 지배력 전이를 주장하며 유선통신 필수설비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성호 의원 주최로 열린 ‘유선통신 필수 설비 효율적 활용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공성환 KT 상무는 “필수설비 분리 논란은 합병과 무관하다”면서도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다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3가지 전제로 △KT 필수설비에 대한 무단사용을 정비 제재하고 △KT 이외의 유선망을 보유한 사업자도 필수설비 제공사업자로 규정하며 △필수설비 제공에 따른 적정 대가를 산정 지불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상무는 또 “KT가 의도적으로 필수설비 제공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면서 “설비 공동 활용 요구에 50%이상 제공했고, 제공하지 못한 이유도 설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 상무는 “그동안 SK브로드밴드에서 KT 전주 사용을 요청한 적은 없다가 작년에 영등포 지역 전주 490여건을 일시에 요청했다”면서 “오히려 무단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철 SK브로드밴드 실장은 “한전 전주는 79% 제공되고 있는 반면, KT 전주는 4.2%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관로 또한 KT는 전체 관로의 0.6%만을 임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필수설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KT 필수설비의 위치, 용량 등 관련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이용사업자의 설비요청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성환 KT 상무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의 필수설비 활용 개선 입장 표명에도 필수설비를 분리하자는 측의 주장은 계속됐다.

필수설비 분리를 주장하는 측은 영국 BT가 필수설비 부분을 ‘오픈리치’라는 자회사로 분리한 것을 예로 들어 필수설비 분리는 유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하며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KT 공성환 상무는 “2005년 오픈리치 출범 이후, 유선음성 시장의 경우 9.6%의 요금 인상이 있었다”며 “지난해 3/4분기 오픈리치 투자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을 보면 유럽 통신회사의 절반에 못 미쳤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