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등 홈쇼핑사업자들로 하여금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방송규제’를 위한 첫 입법발의로 교섭단체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으로 매년 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홈쇼핑사업자들로 하여금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돼 못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를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을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세균, 윤후덕, 강창일, 이찬열, 조정식, 오제세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유성엽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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