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년 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한 어버이연합 등 반성소수자 단체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직적 반성소수자 폭력 중단 촉구 제2차 법률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직적 반성소수자 폭력 중단 촉구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의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6월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제15차 퀴어퍼레이드가 열렸을 당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 단체의 조직적인 방해로 행진을 4시간 동안 진행하지 못했기에 소를 제기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어버이연합 등 반성소수자 단체들은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거나, 퍼레이드 행렬 앞쪽에 드러눕는 등 행진을 방해했다.

무지개행동 등은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퀴어문화축제가 ‘평화로운 행사’라는 인식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는 “소수자 혐오를 동기로 하는 폭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이 반성소수자 단체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조직적 반성소수자 폭력 중단 촉구’를 위해 지난달 24일에도 법률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195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독자유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기독자유당은 4·13 총선에서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 및 증오 조장 활동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바 있다. (▷ 관련기사 : "동성애 이슬람 반대" 기독자유당 보조금 지급에 인권위 진정)

무지개행동은 “연속되는 법률대응을 통해 반성소수자 단체 등의 조직적인 차별 선동과 폭력에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7회 퀴어문화축제는 ‘Queer I AM : 우리 존재 파이팅’이라는 슬로건 아래 1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사회 속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여기에, 우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퀴어(queer)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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