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6시30분경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3개 교섭단체대표들의 법안처리 최종 합의문이 나왔다. 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전격 합의에 따른 것이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은 2일 오후 6시25분경 국회 기자실을 찾아 합의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미디어 관련법 중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2개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은행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일(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을 담고 있는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게 된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3월초 국회 문방위 소속의 자문기구 형태로, 여야동수로 구성되어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가진다.

다음은 3개 교섭단체의 합의문 전문이다.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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