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공적 업무 수행 관련 자료를 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실지조사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에 나선 세월호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실지조사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과 조사관 5명 등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실지조사를 하려 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청사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이 방문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한 후 담당자 인가를 받아 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조위는 검찰이 특조위 조사대상 기관이기에 ‘실지조사’를 하러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단순 민원인 혹은 방문인 자격의 조사 절차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 수사·공판 자료를 보기 위해 실지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사의 주된 내용은 공직자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은 “정부 대응 적정성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 일정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관련) 자료를 보관한 기관은 특조위 활동에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26조 2항은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9조 역시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특조위를 문전박대했다. 윤천우 과장은 “(검찰의 비협조는) 특조위가 처한 현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 사생활 관심 없다, 당일 행적이 참사에 어떤 영향 줬는지 보려는 것”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산케이신문 재판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일정에 관해 기사를 쓴 것이 명예훼손이 됐다고 해 시작된 것”이라며 “판결에도 보면 대통령의 공적 관심사로서 4월 16일 일정은 중요한 것이라고 돼 있다. 여러 가지 조사기록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상 수사된 대통령 일정을 받아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법에 보면 4·16 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돼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수반이기 때문에 참사 당일 공적인 일정, 또 뭐라고 지시했는지 저희가 꼭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공적으로 어떻게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 청와대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그런 것들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사하는 것이 저희 직무상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7시간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저희의 조사활동을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석태 위원장은 “청와대에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 요청했는데 저희가 받은 건 없고, 국회에서 국정감사한 기록만 일부 받았다. 이번에 검찰에서 보관한 산케이신문 기사 사건 자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출 안 하니까 저희로선 참 안타깝다”면서 “저희가 강제 수사하는 권한이 없다. 이런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이다. 그래서 좀 아쉽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결국 국가적, 사회적 대재난인데 그 재난을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확보해 제대로 조사해서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현 정부에 도움이 되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비협조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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