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현행법에선 금지돼 있는 IPTV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가 오는 5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IPTV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한편에서도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에 대한 논의를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추진 중인 IPTV법 개정 방향은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과 함께 직접사용채널을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통해 신설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접사용채널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서 각각 ‘지역채널’과 ‘스카이플러스’라는 채널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IPTV법에선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현재 SO의 직접사용채널은 크게 지역 정보 제공과 시청자 편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접사용채널은 방송법 제70조 4,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방송법 제70조 4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 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재 SO에선 직접사용채널인 지역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보도 등 지역 여론 형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국사업자인 IPTV에 대한 직접사용채널 허용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77개 권역을 갖고 있는 SO와 달리 현재 IPTV사업자는 전국사업자이다. 전국사업자인 IPTV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할 경우, 지역채널 또는 공지채널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채널의 의미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편성채널에 준하는 직접사용채널 운용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IPTV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교통, 교육, 생활정보 등의 콘텐츠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으며 논평과 해설이 제외된다면 전문뉴스도 가능하게 된다. 직접사용채널 허용으로 IPTV 사업자는 콘텐츠 전송을 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IPTV법 제정 당시 KT는 통신사의 여론형성 사업이라는 비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직접사용채널 허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 계획이 알려지자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방송 등이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케이블방송은 19일 “주무기관에서 조차 ‘IPTV와 케이블TV의 가장 큰 차이는 직사채널의 유무’라고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밝혀 온 바 있다”며 “그렇게 진입해 사업한 지 1년도 안 돼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방송서비스임을 스스로 인정해온 것은 물론 직접사용채널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무기관이 검토한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언론노조에서도 직사채널 허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직접사용채널 허용 움직임이 논란이 되자 KT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직접사용채널 허용에 강점을 두기 보다는 ‘KT-KFT 합병’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KT 관계자는 “KT-KFT 합병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사용채널 허용 논란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전사적으로 볼 때 직접사용채널 보다는 ‘KT-KTF 합병’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위 일각에선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을 케이블방송에 준하는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SO에서 허용되고 있는 직접사용채널을 동일하게 IPTV에서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규정을 준용해 지역채널 위주로 운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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