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이하 언소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여러 언론단체들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시민 권리와 법질서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오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우리 사회에는 협잡과 왜곡으로 점철된 몇몇 언론사의 거짓말할 자유만이 있을 뿐, 정론직필을 요구할 언론소비자의 권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성명서를 통해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독자의 건강권 따위 안중에도 없었던 거대 언론권력 조중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의 위험을 숨겨 오로지 정권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다”며 광고주 불매운동의 이유와 정당성을 밝혔다. 또한 이 운동은 “만년 철옹성일 것만 같던 언론권력 조중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정론직필 언론을 만드는 데 유효한 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국의 사상가 루쉰의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부터 시민·소비자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입구 앞 다음까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기자회견. 김성균 대표가 삭발식을 하고 있다.ⓒ정영은

아래는 광고주 불매운동 유죄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미디어행동(대표 김영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자 불매운동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권유,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데 불과”한 것에 법원이 죄를 인정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 정연구 박석운)은 “정권에 불리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은 법 조항을 끄집어내 ‘억지 죄목’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의 시대’”라며 이번 판결 또한 “시대를 거스르는 야만적인 ‘이명박 시대’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법원부터 사회통념을 다시 배워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어 “계속 광고를 하면 불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검찰과 법원은 처음부터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의중대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채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한 뒤 법원은 “(독자는)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소비자운동의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인터넷이라는 맥락에 무리하게 유추적용한 데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불특정의 행위자들이 한 무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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