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에서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규탄하며 이들 신문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다음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카페 회원 24명에 대해 1년 6개월~3년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 인터넷 다음 카페 ‘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모씨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도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중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0인의 네티즌은 선고유예 처분됐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의 이유로 “헌법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있으나 수단과 방법 면에서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 광고주들이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다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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