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항소했다. 그는 “보도개입은 사실인데 기자회견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달 29일 김시곤 전 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내려진 정직 4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정직무효 확인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2014년 5월 9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 ⓒ미디어스

김시곤 전 국장은 2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보도개입이 진실인 건 맞는데, 기자회견을 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징계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때 폭로를 안 했으면 저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직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 보도국장 사퇴를 피하기 위해 사적 이유로 폭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자회견 때부터 저는 (스스로) 국장직 사퇴를 밝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 논란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이 있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길환영 전 사장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다고 본 판결에 대해서는 “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지 않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KBS 사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뽑히고 정권을 보면서 찬양 방송을 했다. 그러니 보도 책임자들도 항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는 길환영 사장에게 직원인 보도국장의 사표를 받으라고까지 했다. 그걸 어떻게 용납하느냐. 그걸 받아들이면 KBS가 청와대 산하 직원이 되는 셈인데. 기자들을 청와대 비서관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박준우 정무수석이 길환영 전 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제 사퇴를 종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 박 수석은 ‘내가 KBS에 전화를 걸어 김시곤 전 국장이 사퇴하게 됐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이런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해경 비판 자제’, ‘대통령 동정 앞으로’, ‘국정원 특종 삭제’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밝혔다. KBS는 2014년 11월 1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시곤 전 국장이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유지), 제6조(업무상 비밀엄수) 등을 어겼다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시곤 전 국장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4년 12월 24일 재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김시곤 전 국장은 2015년 4월 KBS를 상대로 정직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시곤 전 국장이 밝힌 보도개입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허위이거나 과장되었거나 감정적·충동적 동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주된 목적은 당시 사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익적 목적에 기초한 원고(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행위는 정당한 공표행위를 벗어나 피고(KBS)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 정당성이 없고 피고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제4조, 제5조,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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