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다시 시끄럽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 발부에 불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MBC의 이 같은 행보는 새로울 게 없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세월호국조특위에서 ‘학생 전원구조’라는 등의 오보 등의 보도가 문제가 됐을 때도 불출석했던 MBC다.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을 때에도 끝내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MBC의 동행명령 불응은 오히려 일관된 행보 같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MBC의 이런 행보에도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에서의 논란은 이러한 MBC의 현재를 잘 보여준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상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오차범위 내에서 새누리당 친박계 후보들 지지율이 높으면 “앞섰다”, 야권 후보가 높으면 “박빙승부”, “접전”이라고 보도했다. 타 지상파 방송사이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MBC는 현재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MBC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는 MBC를 통제할 의지가 없다. ‘MBC가 방문진을 무시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MBC를 방치한다. 국회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법원이 이따금 해고, 정직 무효 등의 소송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지만 그때뿐이다. MBC는 자사 보도를 통해 법원의 선거를 반박하며 불쾌감을 나타내며 항소·상고로 맞대응한다. 최근 MBC 이상호 기자는 사직을 선택했다. 대법원을 통해 복직했지만 비제작부서에서 속칭 ‘굴러야’ 했고, 징계에 재징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MBC에서 해직된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이상호 기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진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최승호 PD,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MBC노조 강지웅 전 사무처장, 정영하 전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이성주 현 MBC노조위원장의 모습ⓒ미디어스

난 19일 진행된 방문진 회의에서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이날 보고 차 출석한 안광한 사장에게 권성민 PD를 비롯해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밝혀야 하고 법에서 정한 동행명령 역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MBC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는 의문이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MBC는 왜 ‘법’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망가져야 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미디어스는 <억대 손배 청구, 시용인력 채용… MBC가 새로 쓴 역사>(▷링크)를 통해 △해고·정직 등 제 멋대로 징계,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용 인력 및 경력직 채용, △시사교양국 해체 등 논란의 ‘조직개편’, △4년간 무단협 유지, △직종폐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을 문제로 꼽은 바 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1. 2012년 해고…그들은 왜 여전히 해직자 신분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내세우며 170일 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6명의 해직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상호 기자와 권성민 PD가 추가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MBC 수뇌부와 편향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이 만나 나눈 대화가 나타나 있는 이른바 ‘MBC녹취록’에 따르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 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이런 법 조항은 MBC에 통하지 않는다. MBC 인사위원회는 부사장이 인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본부장급 임원들로 구성된다. 당연히 ‘합리적 판단’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구제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해직된 박성제 기자를 비롯한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이상호 등은 1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나온 이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복귀했다. 그렇지만 소용은 없었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이어서 2심까지만 유효했던 것”이라며 “2심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이 없어졌다. 2심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새로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뭘하나. MBC가 골방에 가둬놓고 일도 안 시키고 할 텐데”라고 말했다. 결국, 실질적인 복직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2012년 파업 기간 해고된 MBC 6명에 대한 해고무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보통 사건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하지만 MBC 해고 무효 관련 사건은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2심)의 해고 무효 소송 판결이 있던 날은 2015년 4월 29일이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다. 앞서 대법원은 YTN 공정방송 해고자 6명에 대한 판결을 3년 이상을 끈 바 있다.

문제는 대법원을 통해 복직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식의 MBC 징계에 있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3심제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피해를 배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심지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MBC의 행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저 MBC 해직 언론인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2. MBC의 시용기자 채용, 막을 방법은 없었나

MBC보도의 공정성이 이토록 망가진 것은 2012년 파업 당시 김재철 사장의 시용기자 채용이 시작이라는 분석이 높다. MBC는 2012년 기자, PD들이 파업에 나서자 '인력부족'에 시달렸다. 그때 MBC는 노조와의 대화가 아닌 임시직, 경력직 채용, 지역MBC 파견 등을 통해 파업으로 빈 인력을 메우데 치중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시용기자 채용이다. 이미 MBC 안팎에서는 그 같은 상황에서 채용된 시용기자들을 통한 '영혼 없는 보도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상황이었다.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MBC 기자와 아나운서들이 파업 중이었던 2012년 4월 1일, MBC 사측의 시용기자 및 프리랜서 아나운서 채용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lt;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gt;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은 &ldquo;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또한 &ldquo;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rdquo;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시용기자 등을 채용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대체했다.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MBC 경영진의 시용기자 채용은 기본적으로 대체근무자를 채용한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언론노조 MBC본부 등에서도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민했었는데, 워낙 다른 문제들이 많았던 만큼 시용기자 채용 건을 독립적으로 문제제기가 하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철 사장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용기자를 채용해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그 후, 법원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 시효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제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도 존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의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는 ‘방송’ 영역이 포함돼 있다. 그에 따라 방송사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를 고려해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MBC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조합원인 언론노조 MBC본부가 170일간의 파업을 진행하면서도 방송 ‘송출’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이유다.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파업의 힘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법적으로 쟁의행위기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맺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스스로 조합원의 파업권을 제한하도록 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전기·가스 업무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선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 4년째 ‘무단협’ MBC, 무단협 상태 법적으로 문제 없나?

MBC는 4년 째 ‘무단협’ 상태다. 이 때문에 노조 전임자들은 업무복귀 했고 공방위라는 노사 간 공정보도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MBC에서 어떻게 무단협 상태가 이렇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들이 모두 ‘사용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동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중략)…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MBC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종료를 선언하는 데에는 이런 조항이 근거가 됐다.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실제 단협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자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 사측에 △노조가 제시한 ‘공정방송’에 관한 전향적인 제안 등을 고려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이 성실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근로시간면제시간(무급 전임자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MBC는 여전히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등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상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MBC 사측이 내놓은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권고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MBC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저성과자 해고, △조합원들의 SNS 글 감시 및 징계대상 포함,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징계대항 포함 등이 포함되면서 “표현의 자유을 말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C는 오히려 언론노조 MBC본부가 단협 문제를 노동위원회에 가져간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정기간 동안 MBC 사측의 불성실 태도는 연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 노동위원은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타임오프 적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특히,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는 부분을 보면 MBC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MBC녹취록, ‘부당해고’ 드러났는데…노동부는 책임 없나

MBC 사태에 책임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살펴봐야 한다. ‘MBC녹취록’ 사태 당시 사측이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발언한 걸로 보면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다. 언론노조는 이제 지난 1월 MBC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불법해고, △4년째 지속된 무단협, △노조 전임자 불인정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언론노조 최정기 정책국장은 “노동부에서는 ‘관할지청에 권한이 있다’면서 자신들은 ‘MBC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반면, 서울서부지청은 당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MBC노사 문제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경영진과 노동조합 측을 만나 의견청취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정기 정책국장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움직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근로감독’이라는 실질적인 결정은 유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일종의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 실시 주체는 지청에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결정해야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실위보고서를 찢은 MBC 최기화 보도국장이나 최승호·박성제 해고 건은 명백히 드러난 위법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는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군가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MBC정상화를 위해 작동되어야할 것들은 모두 중지됐다. 공방위의 무력화도 마찬가지다. 물론, 공정방송위원회의 활동이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진 않는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종편을 소유한 신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는 무산됐다. ‘제 멋대로’ 해고·정직·부당전보 등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측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은 철저히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시사교양국 해체 등을 막을 방법도 현재로선 전혀 없다. 인사나 경영에 대해 노동자들의 ‘불개입’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MBC, 누가 좀 말려줘요

한국사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동자들이 살기 쉬운 곳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있지만 과연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사기업도 아닌 공영방송 MBC에서 발생되는 노사문제가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는 사실을 보면 이런 심증이 더욱 강해진다.

법에 허점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방통위·노동부 등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상 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방송사 지배구조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1인을 지명하고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방통위설치법>이 첫 번째 대상이다. 그리고 방문진을 관행적으로 여당추천 6인과 야당추천 3인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역시 손봐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정치개입을 배제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동수추천으로라도 변경해야한다. 사장과 이사 등의 임명에 있어서는 최소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와 운영 의무화 역시 재고해야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MBC 안광한 사장의 임기가 2017년 2월 종료된다는 점에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시급히 나서야 할 부분들이다.

물론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는 모든 것을 '법'의 통제로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법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 되어야한다. MBC가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가 무효화된 권성민 예능PD가 그리워하던 예능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이후 전망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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