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 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문재인 의원을 제쳤다”고 보도해 행정지도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8일 YTN FM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하고 오차범위 내 ‘우열’ 표시한 것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항과 3항, 5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YTN FM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 캡처

YTN FM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의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한국갤럽 4월 넷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1%로 1위를 기록했다. 뒤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 박원순 서울시장 6%, 유승민 무소속 의원 4%,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자 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갤럽은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를 ±3.1%p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볼 수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오차범위 내 수치를 두고 ‘우열’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③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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