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대박>에서 등장인물이 뱀을 먹는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충격, 혐오감을 줬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장면이 너무자세하고 길게 나온 게 문제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8일 SBS드라마 <대박>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민원인은 △백만금(이문식 분)이 아내를 판돈으로 걸고 내기를 하는 장면, △(천운을 타고난)갓난아기를 절벽 아래로 던지는 장면, △(천운을 타고난)갓난아기에 화살을 쏘는 장면, △주인공 백대길(장근석 분)이 뱀을 산 채로 가죽을 벗겨 뜯어먹는 장면 등이 불편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는 SBS <대박> 등장인물인 백대길이 뱀을 뜯어 먹는 장면만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와 제44조(수용수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SBS 드라마 '대박'의 한 장면(4월 12일 방송)

SBS <대박>에서 백대길은 염전노예로 팔려가면서 온갖 매질과 배고픔에 시달린다. 염전에서 도망가기 위해 산길을 헤매던 중 무림 고수 김체건(안길강 분)을 만나 그가 시키는 대로 뱀을 산 채로 잡아 뜯어 먹는다. 해당 장면은 장근석의 ‘열연’이라는 호평을 받은 장면으로 꼽힌 바 있다. 장근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염전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노비 신세로 뱀이라도 먹어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대길의 상황과 심리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다른 측면에 주목했다. SBS <대박> 뱀 먹는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5호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을 방송해선 안 된다”와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SBS <대박> 애청자”를 자처한 함귀용 심의위원은 “다른 장면들은 천운을 타고난 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뱀 먹는 장면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걸 너무 길게, 오래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문제없다고 할 수 없다”며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하남신 심의위원 또한 “갓난아기에게 화살 등을 쏘는 것은 드라마상의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드라마의 표현수위는 TV라는 매체가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영화와 다르다. 그런 점에서 뱀을 뜯어 먹는 장면은 (카메라를)멀리 잡거나, 짧게 다뤘어야 했는데 심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 행정지도에 동조했다. 이 주장에 김성묵 소위원장과 윤훈열 심의위원도 입장을 같이 했다.

SBS <대박>은 방송심의소위 4인(김성묵·함귀용·하남신·윤훈열)의 의견에 따라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의결됐다. 반면, 장낙인 상임위원은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주장해 ‘문제없음’ 소수 의견으로 남았다.

한편, MBC every1 <주간 아이돌>의 지난 5월 4일 트와이스(TWICE) 출연 편 역시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멤버들 간 팀을 나눠 강아지의 배변을 먼저 유도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를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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