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최근 어린이집의 ‘쓰레기 급식’을 소재로 다루면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심의’를 요청해 방통심의위에만 82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1일 KBS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4월 18일, 19일, 25일자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주인공 변호사 조들호(박신양 분)가 배대수(박원상 분)의 여동생이 유치원에서 부당해고 당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며서 해당 ‘악덕’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에게 부실한 이른바 ‘쓰레기 급식’을 제공하고 내부 고발한 보육교사를 해고하는 등의 사건을 그렸다. 해당 방송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급식비리 문제와 어른들의 이기주의적 행동을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쓰레기 급식의 한 장면

그러나 유아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유치원 원장을 비상식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비리, 아동학대를 그렸다. 그런 설정이 유치원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여져 유아교육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심의위에 대거 민원을 제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만장일치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어떤 소재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직종에 계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제작한 건 아니다”라며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 드라마 소재로 선택된 것 아니겠냐. 진짜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또한 “이런 식으로 민원을 들어주면 모든 드라마와 영화상에서 특정 직종을 다룰 수 없게 된다”며 “의사를 소재로 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모습이 그려지면 의사들이 난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성묵 소위원장 또한 “(유아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면)해당 드라마 내용 상 검찰들도 민원을 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문제없음’ 의견에 동조했다.

한편,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해당 편에서 ‘이 드라마는 어린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유치원 원장님과 교사들의 업무 현실과는 무관한 가상의 스토리이며, 장소협조 해주신 관계기관도 드라마 내용과 전혀 관련 없음을 밝혀드립니다’라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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