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가 성소수자 혐오단체 소속 인사를 방송에 출연시켜 문제가 됐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수간·소아성애 등도 합법화된다”라는 발언이 전파를 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 특히, 특정 방송인에 대한 질 낮은 명예훼손성 발언들 까지 나와 논란을 키웠다. 경남CBS는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언의 방향이 아니라 수위만 문제로 지적되는 등 현 심의위 체제의 한계가 노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1일 경남CBS <오! 해피데이>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차정화 경남지부장이 출연(3월 24일)한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차정화 지부장은 “에이즈 환자 99%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인 모 씨가 특정한 형태의 성행위로 인해 신체 일부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식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내놨다.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들 간의 성적행위, 수간 등 모든 것들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등의 비상식적 발언도 했다.(▷관련기사 : 경남CBS, 동성애 혐오론자 출연시켜 ‘논란’)

경남CBS '오! 해피데이'

이날 의견진술차 출석한 경남CBS 권석준 보도제작국장은 “CBS방침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성소수자 또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MC와 제작자들이 바뀌면서 과정들이 미숙해 필터링이 잘 안됐다. 혐오할 생각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폄하한 꼴이 돼 죄송스럽다”고 진술했다.

경남CBS 권석준 보도제작국장은 ‘차정화 씨는 누가 섭외했느냐’는 물음에 “진행자 강사은 씨가 했다”며 “2월 1일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다보니 방송사 기조를 잘 모르고 섭외를 한 것 같다. 내용상 말이 안되게끔 결과가 나왔다.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줬고 필터링 장치도 뒀다”고 설명했다. 권석준 국장은 “차정화 씨가 간사가 된지 1개월밖에 안돼 의욕적으로 방송하다보니 사실저이고 구체적으로 묘사가 됐다. 그래서 민망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며 “(직접 섭외한)진행자도 이 정도로 발언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다보니 수위가 넘어갔지만 제지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CBS 권석준 국장은 해당 방송에서 나온 발언들의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소위원들 역시 발언 수위만 문제로 지적했다. 과했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에 그친 셈이다.

경남CBS 권석준 국장은 특정 방송인에 대한 질 낮은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을 근거로 얘기한 것”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남자 가출 청소년들이 동성애로 빠진다는 발언이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도 권석준 국장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신 심의위원은 “성소수자를 폄훼할 목적으로 한 방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성수소자 행태를 문제시하고 묘사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방송에 부적절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이 자리에서 문제된 부분을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라며 “이런 게 온에어(방송) 됐다고 생각해봐라. 주제와 상관없이 방송인의 자질 문제다.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술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따로 있다”고 비판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차정화 간사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가출 청소년들이 여성은 성매매를 하고 남성은 동성애로 빠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방송은 품격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를 조장해서도 안 되지만 성소수자로서 그들의 인격도 보호받아야 한다. 동성애 방지라는 좋은 쪽에서 캠페인을 하더라도 성소수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묵 방송심의소위원장은 “300명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경남CBS <오! 해피데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1조(인권보호) 제2항과 3항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시켰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