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기독교방송이라고 해도 ‘동성애 혐오론자’에게 방송시간을 내주는 건 논란의 대상이 될 일이다. 그런데 경남CBS가 동성애 혐오단체 소속 인사를 방송에 출연시켜 차별금지법 및 인권보도준칙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 간의 동성애로 에이즈가 발생한다”는 편견을 그대로 확대재생산함은 물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수간·소아성애 등도 합법화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4일 경남CBS FM <오! 해피데이>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4일 해당 라디오에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 차정화 경남지부장이 출연해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등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바성연은 그동안 동성애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과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데 앞장섰던 단체다. 경남CBS는 엄격한 공적책무를 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다.

경남CBS '오! 해피데이'

민원인은 경남CBS <오! 해피데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1조(인권보호) 제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커밍아웃한 방송인을 알만한 수준으로 폄훼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설명이다.

“남성 동성애자로 에이즈 발생…차별금지법은 소아성애·수간도 허용”(?)

해당 방송에서 차정화 지부장은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며 “에이즈 환자 99%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일어난다. 항문을 통해 성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 동성애자들은)항문 파열 및 괄약근 기능이 손상돼 대변이 줄줄 흐른다. (남성 동성애자인)방송인 H씨는 하루 15번 화장실을 간다”며 “그 뜻이 뭐냐하면, 24시간 중 2시간 넘는 시간을 화장실을 간다는 것이다. 괄약근이 약해져 기침만 해도, 계단만 올라가도 항문에서 대변이 샌다”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H씨’라고 이니셜처리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기도 했다. 차정화 지부장은 “방송인 H씨, 많이 아실 것”이라며 “그 분이 그 분의 이름과 플러스 300이라는 단어를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에서 치면 그 방송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인 H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 경험을 했다”며 “중학교 때 동성인 남자 친구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학교 사이 가운데 300명과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 이건 다 방송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소수자 합법화로 인해)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미치니까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말한다면 인권보도준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차정화 지부장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들 간에 그런 성적행위, 수간 등 모든 것들이 합법화될 것”이라면서 “성전환 수순을 받으면 24년의 생명이 단축된다. 여러분이 80살까지 살 수 있다면 겨우 60살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다. 정말 끔찍하게 죽는 것 아닌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병들, 에이즈 등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소아성애나 수간 등의 문제를 근거없이 성적 정체성 문제와 연결시켜 혐오와 공포감을 조장한 것이다.

보도교양특위, 다수 위원들 “특정인 명예훼손 등으로 법정제재 조치 필요”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특별위원회 다수 위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크다”며 “또, 저급한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으로 다룬 것에 대해 법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명의 특위위원은 “지역 기독교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는 경남CBS <오! 해피데이>와 관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며 “그렇지만 심하게 비난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의견진술을 요청했고 다른 심의위원들 또한 동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요인인 법정제재가 불가피해보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②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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