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하 여가부)가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방통심의위와 여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 및 특정 성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진행 시 상호 참여해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전면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민 의식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매체에서 양성평등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차별적 방송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며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 기관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방송은 공공성이 다른 어느 매체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있는 방통심의위와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두 기관 사이에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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