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회’를 열어 △미디어 관련법과 △떼법방지법 △은행법 △공직선거 관련법 △금융개혁법 △미디어 관련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법안’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밝힌 ‘미디어관련법’에는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으로 관심이 집중된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법(IPTV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사이버모욕죄) 등이 모두 그대로 포함됐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미디어스

이들 5개 미디어관련법은 지난 6일 오후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 모임 문국현 의원 등 여야 원내대표 3인이 합의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법들이다.

이날 법안설명회에 참석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당력을 모아서 2월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린다”며 “당내에 법안 설명회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폭력국회를 거치고 나면서 저희들이 1월 한달동안 TV토론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많은 절차를 거쳐서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디어 6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여야가 합의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2월 국회로 못박아주지 말고, 각자가 가서 해석을 달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각자 입장을 세워서 하자는 그 뜻으로 한 것이지, 2월 국회에서 상정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모든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상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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