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주지 못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먼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몇 달 만에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응답했다. 그해 8월 어렵게 여야 합의를 이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1월 1일 발효됐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력도, 예산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중동 종편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특조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국회 역시 유가족과 시민들 앞에 약속했던 ‘특검’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16연대와 416 가족협의회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9대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만큼, 법의 본래 취지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2년이 되었는데 현 시점은 어떤가. 국회는 국회 내에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법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19대 양당 원내대표는 가족협의회, 국민들 앞에서 특검에 대한 부분도 서약서를 쓰고 협약식을 맺은 만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진상규명 특별법은 작년 1월 1일에 발효됐지만 특조위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된 게 3월, 엉터리 시행령안 발표가 3월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 5월이었다.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관 배정되고 예산 지급된 게 작년 8월 6일이니, 이때까지는 특조위가 ‘조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며 “이전에도 한시적인 조사기구가 있었지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를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본다. 정부 주장대로 작년 1월 1일부터로 따지면 올해 6월 말로 조사활동기간이 끝나버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416연대 이태호 상임운영위원은 현재의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제대로 기산(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함)할 수 있음에도, 왜 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416연대와 416 가족협의회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특조위 구성한 시점이 아니라 법이 발효된 시점을 활동기간 시작으로 치자는 식으로 법을 위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다. 작년 1월 1일은 특조위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시작된 것이고, 이 법이 시행돼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할 준비를 갖춘 날이 ‘활동 시작 시점’이라는 게 법적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이 통과되고 조직과 예산을 최소한으로 갖춘 때는 8월이다. (다른 기구들도) 예산이 지급된 날을 시작 시점으로 둔 선례가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조문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면서,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도와야 할 해양수산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호 위원은 “진상규명 소위원회에 실장급이 파견돼야 하는데 안 돼서 과장급이 대신하고 있다. 정부는 15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 안 해주고 있다. 특조위는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기재부 역시 특조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수부가 자체 안을 기재부에 올렸다. 시행령도 마차낙지다. 해수부가 상급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 전 좌익효수라는 국정원 직원이 지은 죄가 여러 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 10개만을 갖고 선택적으로 기소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 받았다. 무수히 많은 죄가 있는데 일부만 기소해서 경미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예 안 받게 하는 배경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기소독점주의를 깰 수 있는 방법이다. 1, 2차 청문회 결과 검찰이 (세월호와 관계된 부처나 인물들에 대해) 기소를 안 한 게 너무 많다는 게 드러났다. 법원 역시 해경 123정장(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왔던 해경)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중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상식적인 요구를 20대 국회까지 갈 것도 없이 19대에서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도 해수부의 각종 ‘방해 공작’을 비판했다. 416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장은 “어제(24일) 해수부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왔다. 바지선에 직접 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보라는 거다. 현장 기자들 20명에게 참관이 뭘 의미하냐고 묻자 모두들 ‘현장에서 보는 것’을 참관이라고 했지만 해수부는 멀리서 봐도 참관이라고 주장했다”며 “선체를 들기 위해 크레인 빔이 들어온다는 이유였는데 공문 보낸 지 2주가 됐는데 어제에서야 참관이 힘들다고 답이 온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1주일 전에는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당일 닥쳐서야 이런 얘길 한다. 유가족들은 참관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5월 한 달 동안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41만 6000명의 서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당장 오늘(25일)부터는 19대 임시국회가 끝날 때(5월 20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이밖에도 대국회-대국민 토론회, 총선 당선자들과 같이 세월호 약속 지키기 운동 추진, 농성을 비롯한 항의행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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