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털렸다. 노동조합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기자들도 털렸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주목한 집회장소를 지나가던 시민들도 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수시로 일반 시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다.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거대통신사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 민변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결정했다”며 “이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이용자의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은 ‘임의규정’으로 적시돼 있지만 통신3사와 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의 요구하는 대로 고객들의 정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공해왔다. 그러다 2010년 ‘회피연아’ 동영상 등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로 논란이 일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들은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통신3사는 여전히 고객들의 정보를 문제의식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고 있다.(▷관련기사 :국정원 요청하면 신상 정보 다 제공하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 유력 서울 은평갑 '야권단일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응암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중 당선 유력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사진=오마이뉴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변호사는 “실제 이 조항 체계만 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그런데,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요청만 받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의무조항인 것처럼 정보들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소원을 또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무엇이 넘어가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용자의 성명, 전기통신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 전부 다 포함된다”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듯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식별정보가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인정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통화기록까지 정보당국에서 들여다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내역’ 제공이 무서운 것은 일반 시민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CBS 일반적인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본인도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2014년에 몇 차례 검찰에서 정보를 가져갔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변호사는 ‘수사의 편의성’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어떤 특정한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범죄인과 관련된 정보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댓글을 달 때 특정한 단어를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다 달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런 전례도 열려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다. 또,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도 수사기관이 그런 정보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끝으로, 박주민 변호사는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다”며 “그런데 현재 이 조항은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한 장치로써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되던 위헌 판결이 나오든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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