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 선관위)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을 고발했다.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와 최고의 정책 등을 선정하고 발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총선넷은 총선 전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전국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을 정리해 발표하는가 하면, 낙선운동 집중 리스트를 만들어 낙선 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같은 행동들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넷은 21일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총선넷은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4월 2일부터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일 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 ‘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단지 2016총선넷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의 낙천과 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 9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해 공천을 반대한다는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관계자 2명을 수사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넷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려는 고발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넷과 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 조치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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