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지난해 10월24일 YTN <뉴스오늘 1,2,3,4부>에 방송된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리포트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는 재허가 평가 시 2점이 감점되는 징계다.

▲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21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과 4항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총 9명의 위원들 가운데 친정부 성향 위원 6명은 ‘경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야당 추천 의원 중 2명은 ‘의견 제시’, 1명은 ‘권고’를 제안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YTN 사태 100일을 맞아 YTN노조원들의 일상을 담은 리포트로, 당시 취재 기자는 회사의 주장을 리포트에 담기 위해 회사 쪽에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박명진 위원장 “방송을 투쟁 수단으로 쓴 적 없어”

이날 회의에서 박명진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어떤 이유로든 파업을 해도 방송을 투쟁 수단으로 쓴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노사 분규가 있을 때마다 방송을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징계하기 위해 경고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정종섭 위원도 “YTN사태가 어떻게 되든, 심의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매체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라며 경고 조치를 주장했다.

손태규 부위원장도 “(노조의 투쟁으로)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마비되면서 제작하게 되었고 방송하게 된 것은 심각하다”며 “사측도 이런 상황들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고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호 위원도 “노조가 투쟁 목적으로 방송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공성 측면에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사측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도 방송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기에 의견 제시 수준을 넘은 경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리포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2항에 명시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을 일정 인정하면서도, 의견 제시, 권고 등 친정부 성향의 위원들 보다는 다소 낮은 제재조치를 주장했다.

백미숙 위원은 “아무리 사측에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리포트에 (노조 주장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다”며 ‘의견 제시’를 주장했다.

이윤덕 위원도 “9조2항 위반 여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YTN에서 공정성을 유념해 방송해달라는 정도의 의견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견 제시’를 주장했다.

엄주웅 위원도 “사측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거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갔기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내부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논의를 더욱 충실히 해 책임지라는 뜻에서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원배 편성운영팀장 “내부 통제 실패한 것 분명, 사과한다 ”

한편, 회사 쪽의 입장을 말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김원배 편성운영팀장은 “YTN은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의 특성상 기사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부장의 부재시와 유고시에 대비해 차장 대우 이상에게도 기사승인권을 주고 있다”며 “당시 리포트는 노조가 인사 불복종 투쟁을 하고 있던 때, 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석 차장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취재 기자가 회사의 입장을 물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는 표명할 입장이 없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다”며 “내부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한 쪽 입장(노조)만 전달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결과적으로 저희 매체를 통해 내부의 일이 방송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에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며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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