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가 학교 쪽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태섭 전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신 전 교수의 교수직 해임은 다시 신 전 교수의 KBS 이사 해임의 근거가 된 데다, 김금수 전 KBS 이사장 사임과 함께 KBS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바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의 결정적 계기가 됐었다.

부산지법 민사7부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대해 학교 측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한 점으로 볼 때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신 교수가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동의대는 지난해 6월 “총장의 허가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하고,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KBS 이사회 참석하기 위해 학부·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신 전 교수를 해임했었다.

그러나 동의대의 신 전 교수 해임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정황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다. 신 전 교수는 당시 “ 강창석 동의대 총장으로부터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부 감사가 들어온다며 사퇴를 종용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교수는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결의 움직임에 ‘공영방송 사장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신 전 교수 해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수에서 해임돼 KBS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순환논리를 들어 그를 KBS 이사에서 해임하고, 지난해 4월 총선 때 한나라당에 공천신청했다 탈락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신 전 교수는 “기쁘다”면서도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첩첩이니 더 두고 봐야 한다. 동의대가 항소를 하면 길어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 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KBS 보궐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냈으나, 교수직 해임 소송 결과와 연관되어 있어 현재 소송 진행은 중단된 상태다.

보궐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는 “부산지법 판시 내용으로 보면 방통위의 해임도 원인이 없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형식상 바로 복직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과정이 얼마나 불법, 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해주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 전 교수의 해임으로 보궐이사가 된 강성철씨의 이사직 유지 여부도 바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또 “신 전 교수의 부당해임은 정연주 사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KBS 장악 시나리오의 첫 단추가 된 사건인만큼, 정연주 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임명 역시 원천무효임이 타당하다”며 “이번 판결 내용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소송에도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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