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한 MBN <뉴스&이슈>가 중징계를 면했다.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나왔으나, 낮은 수준의 징계인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24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이하 방송소위)가 열렸다. 지난해 9월 14일 방송된 MBN <뉴스&이슈>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다루면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전화연결을 통해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부각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됐다.

앞서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지난 17일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양승오 박사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6명은 각각 700~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검찰이 당초 구형한 300~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2015년 9월 14일 MBN <뉴스&이슈>. 이날 방송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다루면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자 명예훼손 소송 피고인인 양승오 박사(화면상에서는 '양승호 박사'라고 오기되어 있다)의 입장만을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계자의 입장은 나가지 않았다.

MBN 시사제작국 정운갑 부국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피고인에 대한 의견만 내보냈다. 패널 구성은 신경 썼지만 (다른 한 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원래는 피고 양승오 박사와 박원순 시장 측 양쪽 의견을 들으려고 추진했는데 (박 시장 쪽에서) 거부했다. CG 등을 통해 양쪽 입장을 잘 반영했다면 여기(심의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흡함을 인정했다.

하남신 위원은 “방송이 적어도 균형보도를 하려면, (양쪽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구도 설정이 안 됐을 때는 그 방송을 포기하는 게 저는 정도라고 본다”며 “일반의 관심도 크고 정치적 비중도 있는 사안이고, 시청자들의 상황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MBN이라는 언론기관이 좀 더 균형보도라는 설정에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운갑 부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물리적 균형이 중요해서 양측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 박 시장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 답변을 통해서 (소화)했다”며 “이쪽(박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인 양문석 씨 등 패널은 나름 균형을 맞춰 구성했지만 피고인(양승오 박사) 쪽의 목소리만 나온 점은 주의를 덜 기울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보수 성향의 여상원 변호사와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진보 성향의 양문석 전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출연했다.

함귀용 위원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해 (판결이) 영향 받게 되는 프로세스를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로 11조를 둔 건데 과연 이 정도 내용으로 재판부에 압력으로 적용될 수 있나…”라며 “어쨌거나 당사자들을 자꾸 출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봐서 의견제시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남신 위원은 “출연진의 설정 자체(양승오 박사만 출연한 것)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런 구성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공인과 연관돼 있는 사안은 일반인의 관심이 커, 섭외에서의 균형감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무리해서 (방송을) 해 오는 경향이 있어왔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의견제시’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묵 소위원장도 의견제시 의견을 내어, MBN <뉴스&이슈>는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여당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과 윤훈열 위원은 종편 프로그램에 대한 여당 추천 위원들의 경징계 시도에 반발해 각각 지난달 20일, 지난 17일 보이콧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