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상황 설정과 개연성 없는 전개로 비판 받고 있는 MBC 주말드라마 <내딸 금사월>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3시 30분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묵, 이하 방송소위)는 MBC 드라마 <내딸 금사월>(1월 9일, 10일, 16일, 29일, 30일 등 방송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내딸 금사월>이 ‘화이락큐’라는 약이 인쇄된 박스를 들고 오면서 해당 약의 효과를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간접광고) 1항 2호를 위반했고,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협박하는 장면,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난간에서 위협하는 장면 등 자극적인 장면이 계속돼 25조(윤리성) 1항, 44조(수용수준) 2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까닭이다.

의견진술 차 출석한 MBC 드라마국 이창섭 부국장은 <내딸 금사월>이 방통심의위에 3번이나 올라오게 돼 죄송스럽다면서도 자구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딸 금사월>은) 50회 짜리 드라마고 맨 처음 구조가 짜이면 그걸 바꾸기가 힘들다.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는데, 악행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악인이 자기모순으로 인해 파멸되고 선인은 정화되고 ‘용서’ 끄집어내는 게 드라마라는 장르의 구조”라며 “(그런 과정으로 가려면 갈등이) 폭발해야 되는데 그게(방송 내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 주인공이 갑자기 ‘화해와 용서’로 가면서 그런 부분(악인의 파멸 과정)이 실종된 것이다. 심의와 제재를 떠나 드라마 완성도만 본다면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섭 부국장은 “이 작품이 자극적인 건 사실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내용은 개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등장인물들이나 장면들이 논리적으로 잘 구성돼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막장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하지 않나.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의식 갖고 경도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본다. 좋은 드라마라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소통한 지점도,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드라마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갈등 푸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 기획의도대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작품은 빗나간 것 같다. (방통심의위의) 1차 제재 때는 실수였으나 2번째 받은 이후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갑자기 방향을 틀기 어려워 그렇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대본 몇 차례 수정하고 편집을 계속하는 등 나름대로 고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기획, 제작의 문제라고 한다면 중복 처벌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중징계 예고

MBC 주말드라마 <내딸 금사월>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내딸 금사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함귀용 위원은 “아무리 픽션이라 해도 심하다”며 “사체도 없고 사체 검안서도 없는데 장례 절차를 치르고 살인으로 기소까지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다 도입하니 저는 100% 사고 난다고 봤다.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내딸 금사월> 바로 전에 방송하는) <엄마>라는 드라마는 사회적인 문제도 건드리고 일상에서의 해결책 모색도 해 주는데 너무나 대비된다. MBC는 공영방송 아닌가. <엄마>는 회사 이미지와도 잘 맞고 가야 할 길과 궤를 같이 하지만 <내딸 금사월>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는 시청자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내야 할 의무가 있어 그 관점으로 보는데, (<내딸 금사월>)은 심의규정에 많이 걸린다. 우리 지적 많이 받는 건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귀용 위원은 “(전에 방통심의위에 왔을 때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며 “동시간대에 판매하는 상품을 아주 노골적으로 간접광고하고, 청소기 등 다른 (광고 제품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언론이 많았다.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저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묵 소위원장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하남신 위원은 “2차례 거쳐서 대본 수정 노력도 하고 심의 제재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입장도 일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공영방송에서 지양해야 하는 표현방식과 설정은 (용인해선) 안 된다. 전에 했던 징계수위를 감안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싶어서 관계자 징계로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 관계자 징계 및 경고(-5점) 2명, 관계자 징계(-4점) 1명으로 의견이 갈려 최종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방송소위 위원 전부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의견을 낸 만큼, <내딸 금사월>은 향후 전체회의에서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딸 금사월>은 지난해 10월, 12월에도 자극적인 내용으로 방통심의위 심의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여당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과 윤훈열 위원은 종편 프로그램에 대한 여당 추천 위원들의 경징계 시도에 반발해 각각 지난달 20일, 지난 17일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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