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낙하산 사장 방지’, ‘방송의 공정성 확보’, ‘비리 임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 규제 강화를 포함한 ‘방석호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15일 성명을 내어 ‘방석호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리랑국제방송원법’(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아리랑국제방송원설치및운영법’(송호창 의원 대표발의) 등을 바탕으로 ‘낙하산 사장 방지’ 등 규제 강화를 더한 법을 만들자는 취지다.

▲ 2월 1일 방송된 뉴스타파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보도

앞서 아리랑국제방송 방석호 사장은 명품쇼핑몰 방문, 고급 차량 렌트, 값비싼 식사 및 호텔 결제 등 ‘호화 출장’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사표를 냈다. 그러나 사의 표명을 선수친 덕에 ‘파면’과 ‘해임’을 면해 14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됐고,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조사에서도 ‘방석호 비리 조사’보다는 ‘실무 처리 직원 압박’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방석호 전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문체부가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또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방석호에 대한 엄벌과 함께 시급히 진행돼야 할 조치가 있다. 바로 ‘방석호 방지법’의 제정이다. 그동안 아리랑의 법률적 근거와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벌어진 사태인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길정우 의원과 송호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 관련법들을 바탕으로 ‘낙하산 사장 방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 ‘비리 임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의 규제 강화를 포함한 ‘방석호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비리 임원에 대한 제재의 경우, ‘비리 연루 임원 사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한다’, ‘해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 및 공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기존 선임 제도로 후임 사장 선임 시 또 다시 자질 논란 및 낙하산 시비가 일 수 있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사장으로 오면 ‘제2의 방석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선임 시기를 ‘방석호 방지법’ 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한 후, 후임 사장을 공정하게 선임해도 늦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석인 사장 자리가 아니라, 국제방송의 위상과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이번 비리사태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하루 빨리 ‘방석호방지법’제정에 나서달라. 아리랑 구성원들이 권력과 비리 사장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익과 공익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부적격 불법 비리 인사가 아리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로 된 ‘아리랑국제방송법’을 만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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