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MBC 백종문 녹취록’을 입수해 주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최민희 의원이 지난 12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반드시 방문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만 사용되어야하며, 절대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외에는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제공하는 자료에는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한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자료는 방문진의 의사결정이 마무리된 이후 본 의원실로 반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사무처는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뒤 이사와 감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은 자료를 제출 의미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방문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 증거도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하는 등 MBC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방문진은 이사회를 열어 녹취록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날 최민희 의원실에 녹취록 전문과 음성파일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녹취록 전문과 음성파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사진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다.

최민희 의원은 방문진의 요청에 대해 “방문진의 공식 요청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한 뒤, 방문진이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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