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7대 미디어관련법 중 일부를 수정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고, 심지어 일부 내용은 더욱 개악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방송법 개정안 중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 대기업의 소유지분을 49%까지에서 30%까지로 낮출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도 이날 방송법 개정안 수정 사항으로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겸영 허용이 신설되며 신문법 개정 사항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 금지 조항 삭제가 더해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지난 12월3일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논란과 반발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방송장악용 악법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 붙고 있는 데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신문법 개정안 수정의 경우 오히려 악법 쪽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지분 상한을 49%에서 30%로 수정하는 것은 숫자가 달라졌다는 것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조중동과 대기업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장치는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상파방송과 SO간 겸영 허용에 대해서는 더 혹독한 평가가 뒤따른다. 방송진출이라는 신문에 편중된 규제 완화 조치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지상파방송사의 수익구조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상파방송과 SO 겸영 허용’을 수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상파방송과 SO 겸영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위기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SO를 인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신문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터기하려고 지상파에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신문법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해 시장지배적사업자도 언론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한나라당의 7대 미디어 관련법이 조중동 ‘보은’ 법안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3개 신문사업자가 시장점유율 75%를 넘을 경우 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중동 3개 신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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