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연달아 포착됐다. 미디어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에 파견 중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까지 고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로 이루어진 416연대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16연대는 “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규탄했다.

416연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수부의 세월호 유가족 핍박 사주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 방해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운영위원은 “보수단체를 사주해 가족들 대표를 고발하라고 청부하는 일을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 한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특조위만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통해 특조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고발하게 하는 일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할 수 있는가. 또, (특조위에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문건을 만드는 것을 실장 혼자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은폐 행위와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는 가족들에 대한 피박, 특조위원들에 대한 모략 이 모든 활동은 정권 차원의 결단과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인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핵심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노골적인 방해 책동이다. 그 과정에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세월호의 진실은커녕 진상의 언저리라도 갈 수 없고 오히려 진실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416연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수부의 세월호 유가족 핍박 사주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416연대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2014년 11월 7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가족들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왔다”며 “특조위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부탁하고 사정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해수부 문건과 그 외의 숱한 음모와 시도가 발각됐을 때도 저희들은 그렇게 행동해 왔다”고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게 됐다. 2014년 한여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필요하면 싸우고 필요하면 협상하고 필요하면 협상하면서 저희들 역할을 해 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행동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16연대의 미류 운영위원은 “해수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벌였는데 해수부 장관은 뭐하고 있나. 당장 불러서 경위 파악하고 징계하거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며 “특별법 어디서 만들었나. 국회에서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라 만든 특조위를 방해하는 건 법을 짓밟는 것이고 그건 국회를 짓밟는 것 아닌가. 과반 이상 의석 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사 이후 내내 가만히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아무 소리도 못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미류 운영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참사를 획책하는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말 조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면 당장 해야 할 것이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해야 한다”며 “(세월호) 시행령이 (지난해) 6월에 만들어졌고 7~8월에 직원을 뽑았고 8월에 예산을 찔끔 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보는 건 말도 안 된다.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힐 수 있는 활동기한을 보장하도록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지시한 특조위 파견 해수부 직원 임 모 과장과 해수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해수부의 연 모 실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416연대는 이밖에도 △해수부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 윗선에 대한 고발 △기타 특조위 내외의 조사 방해 세력들에 대한 순차적인 고발과 징계요청 △특별법 개정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국회면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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