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노황 사장 취임 전부터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편집총국장제’가 폐지됐다. 또한 편집총국장과 제작국장에게 적용됐던 ‘임면동의제’도 ‘임명협의제’로 바뀌면서 구속력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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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간 협상 끝에 19일 ‘편집총국장제 및 임면동의제 폐지’, ‘감액형 임금피크제’, ‘연봉·호봉 기본급 2.1%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편집권 독립제도’의 전반적 약화 현상이다.

그간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었던 편집총국장 제도가 폐지됐다. 박노황 사장 취임 이후 사실상 무력화된 편집총국장제를 폐지하되 편집인은 현재처럼 콘텐츠 융합 담당 상무가 맡는다. 편집총국장과 제작국장에게 적용되던 임면동의제는 임명협의제로 후퇴했다.

이사직을 수행하는 임원들과 별도로 독립된 위치에서 편집국장 자리를 겸임하는 편집총국장은 그동안 두 제작국장(지방국장, 국제국장)을 비롯한 편집국 전체를 총괄 지휘해 왔다. 편집총국장은 연합뉴스 기자들 2/3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고, 면직 시에도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 체결로 ‘기자직 사원 재적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 2/3 이상 반대 시, 사장은 투표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 편집총국장제에 있던 중간평가 및 불신임건의제도 폐지됐다.

편집총국장은 기자 모두가 공유하는 ‘편집권’을 대표하는 편집인으로, 임면동의를 거쳐 연합뉴스 기자들 2/3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편집국 기자들의 ‘동의’ 없이는 편집국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당시 편집총국장으로 내정된 조복래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의 임면동의안이 부결돼 이병로 편집총국장이 유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노황 사장은 지난해 사장 면접 때부터 편집총국장 제도 폐지를 주장했고, 취임사에서도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라며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노황 사장이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대표적인 편집권 독립 장치가 사라지거나 약화됐다.

연합뉴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원래 있던 편집총국장제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지만 여의치 않았다.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돼 단협을 개정하는 상황에서 자칫 편집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사측이 편집국장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임명협의제를 통해) 편집국 총괄하는 국장에게 투표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 55세부터 감액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본급 2.1% 인상

연합뉴스 노사는 만 55세 또는 근속 29년이 된 사원에게 적용되는 감액형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만 55세 사원 중 부장급 이상은 만 55세~57세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58세에는 60%, 59세에는 50%를 지급(총 감액률 90%)하고, 부장대우 이하는 만 55세 80%, 56세 70%, 57~59세 50%(총 200% 감액)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 29년 도달자의 경우 해당 시점부터 만 54세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55세부터는 당시 지위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한다.

이밖에 실·국·본부장 등 보직자는 보직기간 중에는 감액형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서 빠지며, 만 59세에 도달할 시 선택할 수 있는 안식년제(59세 임금의 60% 지급)와 만 55세에 도달할 시 언제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신 감액된 잔여 임금의 40%만 받고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퇴직선택제가 도입된다.

임금은 호봉과 연봉 기본급 2.1% 인상된다. 연봉 사원은 총액 2%가 추가 인상됐다. 1그룹 연봉 사원의 임금은 호봉사원의 평균 82% 수준으로 추가 인상돼 결과적으로 연봉 사원의 임금이 총액 기준으로 평균 8.5% 안팎으로 인상된다는 설명이다. 회사와 출입처에서 근무할 시의 휴일근무수당도 1~2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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