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 한상진 오대양 기자 (2016. 1. 14.)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 여기서 검찰과 경찰 등 공직에 몸담았던 이들은 총 56명(검찰 출신 34명, 경찰 출신 14명, 국정원 6명, 국세청 2명)이나 됐다. 언론 출신은 57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가 예비후보 중 주목해야 할 인물들을 꼽아 직접 만났다. 2009년 용산참사 지휘를 맡았던 김석기 전 서울청장(경주),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조사 책임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대구 달서을), 태광실업 세무조사·그림로비·고액 고문료 의혹 한상율 전 국세청장,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서갑원 전 의원, 인사 청탁과 허위진술 사주 의혹 김기용 전 경찰청장, 스폰서검사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이 그들이다.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MBC 해직PD)는 “각 정당이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검증해서 부적절한 후보는 내보내지 말아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언론이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으로 떨어질 것 같은 후보자 검증, 뉴스타파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_ 권순택 기자

▷ 경향신문 <경찰, 시위 진압에 ‘구토 유발’ 저주파 음향기 도입> / 구교형 기자 (2016. 1. 14.)

경찰이 집회·시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저주파 음향기’와 ‘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14일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45’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군사용으로 이미 개발돼 있는 이 장비를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새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저주파 음향기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인간이 20Hz 이하 주파수의 강한 음향에 놓이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무력화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밖에도 집회 주최 측에 ‘준법협약’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파견업 확대 등을 밀어붙이고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 졸속·부실 합의를 해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집회·시위를 더욱 고강도로 통제하려는 모습이다.
_ 박장준 기자

▷ 한겨레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4년 끌어온 항소심도 인정> / 서영지 기자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가 학도병을 주도적으로 선전했고, 일본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를 ‘친일행위’로 결정했고, 김성수의 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친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항소했으나,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력 언론사의 명예가 걸려 있는 만큼 법원은 판결을 미뤄왔다. 한겨레는 “이날 선고는 2011년 11월 항소가 제기된 지 4년2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서울고법은 그동안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재판장은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고 전했다.
_ 박장준 기자

▷ 중앙일보 <[단독] 기간제법 뗀 노동4법 제안, 원유철 알고 김무성 몰랐다> / 박유미 강정현 기자 (2016. 1. 15.)

본래 노동개혁 5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패키지 처리’다. 제1야당은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면서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섰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서 지루하게 이어졌다. 3개를 우선 처리하는 것도 방법인데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법안 처리 순서까지 지시(?)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크게 틀린 해석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만 처리해달라고 호소한 건 표면적으론 어떤 양보일지 모르나 내용에선 그야말로 여당 무시다. 이 한 수로 새무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속된 말로 ‘바보’가 됐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기사는 ‘바보’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구제됐음을 가리키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기간제법을 아예 처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처리하자는 것이면 그런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한 김무성 대표만 우스운 사람이 된 그림이다. 배신의 정치, 진실한 사람, 고사작전 등의 단어들이 머리를 스친다.
_ 김민하 기자

▷ 슬로우뉴스 <1mm만큼의 상식과 정의: 홈플러스 무죄 선고의 의미> / 민노씨 (2016. 1. 14.)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약 24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7개 보험회사에 팔아 약 232억 원의 이익을 챙긴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중간에서 큰 이득을 취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홈플러스는 단지 1mm 크기의 깨알 같은 안내문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해가게 됐다. 그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억만 물면 된다. 소비자들이 그 글씨를 읽고 인지했는지 여부는 뒤로 밀렸다. 누가 봐도 남는 장사다. 슬로우뉴스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와 이 ‘남는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꼼꼼히 살펴봤다.
_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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