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입학한 적도 없던 대학 총장의 아들이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그와 관련해 검찰은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교비를 이인수 총장 사돈기업인 ‘TV조선’에 투자했다가 학교에 큰 손실을 입히는 등 교육부로부터 33가지와 시민사회 고발을 포함해 40여 건의 배임·비리 등의 혐의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벌금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단 1건의 횡령만 인정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인수 총장에 대한 노골적 봐주기 수사를 진행했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인수 총장과 관련해 17개월간의 수사결과, 비리 항목 중 1건만을 인정해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총장 아들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확인 안 돼 불기소”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감사에서조차 33건의 횡령 등의 지적을 받았다.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해 곧바로 ‘비호’의혹이 제기된 까닭이다. 검찰수사 내용 중에는 황당한 대목도 등장한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에 대한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해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33가지 '비리 혐의' 수원대 총장, 누가 '비호'하고 있나)

▲ 사진은 2014년 7월 16일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 모습ⓒ미디어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라면서 “혐의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각하했다. 17개월의 수사 기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 총장 자택이나 수원대 등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3가지의 지적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대학발전기금 73억5500만원을 교비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고 이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목적으로 TV조선에 투자하는 교비 횡령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TV조선 투자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대 박범훈 총장은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100억 원을 (학교회계가 아닌)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밖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과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지급의혹 등 40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정진후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녀 특혜 교수임용 의혹과 정치적 비호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야기했었다”면서 “17개월 동안 수사를 질질 끌어오다가 단 1건만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이인수에 대한 봐주기, 짜맞추기식 수사로 정치적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이원영 교수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공무원법상 벌금 300만원이 넘으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2014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게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김무성 대표야 말로 배신의 정치 아니냐”

이원영 교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3년째 국감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며 “김무성 대표의 영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야말로)국민을 배신하는 정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검사가 수원대교수협의회 측에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배재흠 공동대표는 “검찰수사 결과는 참담할 정도”라며 “이인수 총장은 총작에 취임하면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KBS와 MBC 등 학교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해직시켰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여전히 문제제기한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대의 위상은 하락세다. 2014년 대학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정원 16%를 감축해야했다. 그런데, 2015년 또 다시 D마이너스 등급을 받아 추가 정원감축이 예고됐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대출도 제한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김무성 대표가 직접비호하고 있고 만30세 딸이 석사학위에, 연구 교육경력이 없는 데에도 해당 학교 교수로 임용돼 특혜 지적받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팀장은 “이렇듯 이인수 총장은 (정치권과)얽히고설킨 가운데, 변호사비용 횡령 7300만원 한 건만 인정받았다. 그것도 벌금 200만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는 사립학교 교원이 형법상 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한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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