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은 유료방송산업의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유료방송산업의 중요한 재원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예를 들면, 지상파DMB의 재원마련, 케이블, 위성, IPTV의 주요 재원(송출수수료) 등을 제공하면서 방송산업의 재원창고로써 역할을 해왔다. 출범 20년을 맞으면서 긍정적인 TV홈쇼핑 측면도 제시되었지만, 최근 불공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올해 3월 TV홈쇼핑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갑의 횡포로 143억여 원의 과징금과 제재를 받았다. 또한 TV홈쇼핑사들이 납품기업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도 임의로 바꿔 납품업체에 손해 끼치는 행위, CJ홈쇼핑, GS홈쇼핑의 경우 전화 대신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전가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백수오 파동을 겪으면서 TV홈쇼핑사들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으며, TV홈쇼핑사의 가장 큰 위기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홈쇼핑산업이지만, 방송산업의 주요 재원창고로써의 역할로 인해서 제7홈쇼핑인 ‘아임쇼핑(IM Shopping)’이 지난 7월 14일에 개국했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50번대 이하 채널에서 TV홈쇼핑(7개)과 T-커머스(10개) 등 17개 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홈쇼핑산업 발전을 위해서 비실시간분야의 T-커머스가 더 출범한다는 얘기(등록제, 연번제 등)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및 홈쇼핑 산업의 발전방안도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홈쇼핑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큐브에서 열린 공영홈쇼핑 개국식에 참석, 송출레버를 올린 뒤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정부는 20년 동안 제기되어온 홈쇼핑 관련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과 홈쇼핑산업 선순환구조를 위한 청사진 마련은 등한시 한 채 미디어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홈쇼핑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방통위)만 마련하고, 홈쇼핑 관련 신규 서비스 마련 정책(미래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미 TV쇼핑관련 17개의 사업자가 허가가 되었고 2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법(근본적인 개선방안)과 TV쇼핑산업의 청사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문제는 올해 2월에 중기청, 공정위와 미래부 3개 부처가 협업체계로 추진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처럼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방안 마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홈쇼핑관련 불공정문제는 개선되어 갈 것이다. 문제는 TF추진 이후에 이렇다 할 행위 및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며, 방송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규정만이 결과물로 남은 상황이다.

홈쇼핑 관련 문제는 법·제도로 구현되었다. 지난해 5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TV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3월에 홈쇼핑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방송법 제85조 2 제1항 7호이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내용이 담겨있고,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방통위는 후속 조치로 올해 9월에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월 22일~11월 2일까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 변경하는 행위,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을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 넷째,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방송의 일부를 사전제작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TV홈쇼핑 생태계 관련해서 TV홈쇼핑사(MD), 벤더, 납품업체간의 문제를 방통위의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홈쇼핑관련 관계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청사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홈쇼핑산업 관련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결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거나 법률적인 해결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만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하기에는 규제한계성(대규모유통법, 공정거래법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중규제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특히, 법의 실효성이 있을지가 가장 의문시된다. 즉, TV홈쇼핑사(MD), 벤더, 납품업체간의 문제를 방송법(시행령) 금지행위 규정으로 해결하기는 방통위와 방송법의 한계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홈쇼핑산업의 선순환구조 마련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규제만이 강화된다면 홈쇼핑산이 퇴행되면서 방송산업의 재원구조가 훼손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홈쇼핑산업의 생태계 보존 또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홈쇼핑 판매수수료 등의 문제가 주요 이슈지만, 동시에 문제시되고 있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SO에 지불된 송출수수료의 경우만 1조원(1조 445억원)이 넘었으며, 위성과 IPTV의 송출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면 1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2014년 기준 플랫폼에 지급된 송출수수료는 6개 TV홈쇼핑사 영업이익인 7,143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홈쇼핑사들이 황금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SO에 높은 수수료를 내는 동안 납품업체에게 받는 판매수수료도 함께 오르고, 결국 중소 납품업체가 송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격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을 방통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TV홈쇼핑관련 납품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요한 문제는 정부(미래부, 방통위 등)차원에서 홈쇼핑산업 선순환구조 또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방안(청사진)이 마련되어야 근본적인 홈쇼핑산업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유료방송 또는 방송산업의 재원을 담당했던 홈쇼핑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20주년 맞은 홈쇼핑산업을 미래를 위해서 불공정행위 문제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홈쇼핑 진흥정책은 미래부, 규제정책은 방통위 등으로 이분화되어 비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홈쇼핑산업 문제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홈쇼핑산업의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상호 /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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