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좌경화됐다”는 등 색깔공세를 펼친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었지만, 임기를 끝내고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 있다.

▲ 10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미디어스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송호창 의원은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고영주 이사장이 거짓해명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 :“고영주,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변호사법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비조사에 따라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된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고영주 이사장의 부림사건에 대한 ‘사법부 좌경화’ 발언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지만 불법구금을 ‘합숙 수사’라고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변호사들, ‘부림사건’ 관련 “당사자 동의하에 구금” 발언 고영주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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