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강제 폐간 조치하겠다는 대목이다.

이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인터넷 언론 자유 근간을 뽑으려는 것으로 ‘5공 언론통폐합’과 다름이 없는 반헌법적인 명령이라는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을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명령이며, 근거 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다. 5인 미만이면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면 저널리즘을 수행해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퇴출 기도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지역 인터넷신문사와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온 인터넷신문의 강제 폐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강제 폐간 조치할 경우, 헌법이 부여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면서 “언론사 고유의 편집국 구성 권한을 시행령으로 강제화하고,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규제하는 위헌적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저질 인터넷신문이 난립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터넷신문의 취재 인력수와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보도를 주도하고 기사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사도 대형언론사 인터넷 팀이나 중대형 규모의 언론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맞지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 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유사 언론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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