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회계·신문방송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7명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 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 방송사업구역 등 방송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조정 성립시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의 효과를 지닌다.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기 방송위원회 위원(위원장) △최현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권장시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오승돈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홍대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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