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 유지된다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4년 5월 25일 상대인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제기로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고승덕 후보가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거듭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등을 통해 "고승덕 후보가 객관적 해명 자료를 제시할 경우 사과하겠다"고 밝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추가 범행 등이 없을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음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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