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 이른바 ‘유배툰’을 올렸다가 MBC로부터 해고당한 권성민 예능PD가 마지막 공판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부민사부(법관 김한성·김영아·이민령·강희경)는 27일 오전11시 MBC 권성민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권성민 PD는 지난해 5월 <오늘의 유머>에 ‘엠병신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자사 보도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 후, 권성민 PD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으면서 SNS를 통해 <예능국 이야기>을 올렸다가 ‘유배’라는 표현을 빌미로 해고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돼 왔던 정직6개월 징계에 대한 ‘정직처분취소’ 소송과 ‘해고무효’ 소송이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 같은 날(오늘)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MBC 권성민 PD 해고무효 빠른 결정 내려질 듯)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법관 김한성·김영아·이민령)는 16일 오전10시 30분 MBC 권성민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미디어스

“만화, 목적과 내용·의도 보더라도 징계사유 안 돼” VS “해고사유 축소 해석”

법원에서 권성민 PD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이번 사건의 중점은 해고”라면서 “그리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예능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올린 것이 주된 게 아니라 유일한 해고사유”라고 강조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해고의 빌미가 된 권성민 PD의 <예능국 이야기>를 화면에 띄운 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예능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다룬 것”이라면서 “만화 마지막 부분의 ‘수원비제작부서로 정시출퇴근’이라는 부분 또한 본인이 있던 예능국에서 수원에 있는 경인지사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사실을)을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만화는 목적과 내용, 의도를 보더라도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이 만화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그는 “피고(MBC)의 주장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에 만화를 그렸던 이유로 가장 무거운 단계의 징계인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은)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고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권성민 PD와 관련해 “2012년에 입사해 MBC가 뽑은 마지막 예능PD”라면서 “예능국의 막내PD를 해고 할 경우 권성민 PD 개인은 물론 MBC에도 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BC의 입장은 단호했다. MBC 측 대리인 황윤정(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원고(권성민PD)는 해고 사유를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며 “이 사건(해고)은 애초 원고가 <오늘의 유머>에 인사발령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에 대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그 후 8일 만에 유사한 행위(<예능국 이야기> 게재)를 반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능국 이야기> 만화에 대해서도 황윤정 변호사는 “경인지사로의 발령이 인력 수요 등 정당한 인사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내려졌음에도 ‘유배’라는 말 등을 써서 회사의 방송 공정성 등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는 개인 페북이라고 하지만 전체공개로 (게재)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 또, 해당 글이 다른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등 개인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민 PD, “예능국에서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성민 PD는 최후변론을 통해 “두 사건(정직과 해고)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의 유머>에 올린 글에 대해 “당시 (세월호 참사에 따른)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MBC도 그 중 하나였다”며 “그래서 MBC뉴스에서 왜 그런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MBC가 공정한 언론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에 대한)비난과 비판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민 PD는 <예능국 이야기> 웹툰에 대해서도 “예능국에서 벌어지는 개인적 일상들에 대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 예능국에서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주요한 내용으로 해고 사유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만화에서 표현한 대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변론을 마쳤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9월 24일 오후2시 MBC 권성민 PD가 제기한 해고무효 및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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