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오는 17일 IPTV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IPTV 재전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방송사 사장단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재송신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지역방송을 해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수도권에서 우선 실시되는 IPTV의 지상파 재전송은 불법 재송신”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IPTV 불법 재송신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언론노조
현재 KT는 KBS, 서울MBC, SBS 등과 재전송 협상을 체결했으며, 오는 17일 수도권에서 IPTV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러나 동일한 전국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달리, 이번 IPTV의 지상파 재전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5년 구 방송위의 승인에 따라 권역별 지상파 재전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지역방송사 사장단은 “현행 방송법 제78조(재송신)는 유료 매체가 지상파를 재송신할 경우,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IPTV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장단은 “IPTV 사업자는 지상파를 재전송할 때 지역·문화·사회적 타당성, 시청자 권익, 기술 안정성, 또 지역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명확히해 방송사업자로서 공익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당연히 방통위는 이를 심의해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IPTV 지상파 재전송은 사업자 자율 계약에만 맡기면 된다”며 “재전송 승인 절차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재전송 승인 문제는 지상파 방송권역 보호라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르면 IPTV 사업권역을 전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권역은 시행령 등에서 유선망사업자(SO) 기준을 적용해 전국 77개 권역으로 설정된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IPTV의 사업권역과 방송권역을 다르게 구분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다.

IPTV법과 시행령은 IPTV 사업자에게 스카이라이프 같이 전국사업자의 위상을 부여하면서도 방송권역에서는 지역사업자인 SO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IPTV 사업자가 지상파를 재전송할 때 재전송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SO에서는 역외 재전송만 아니면 권역 내 재전송은 방통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방송사 사장단과 언론노조가 거론한 방송법 제78조 4항은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는 지상파(KBS1, EBS)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료전국사업자의 자상파방송 권역 보호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IPTV법과 시행령은 이 법과 충돌하고 있다. 특히, IPTV법 시행령은 모법의 사업권역 규정과도 충돌하고 있다.

또 지역방송사들은 방통위가 지상파 재전송을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맡기려는 것에 대해서도 “IPTV 사업자에게 방송권역 보호와 시청자 권익 보장을 강제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 승인에 따라 재전송을 할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 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기여 계획 ▲시청자 권익 보장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세부 승인심사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록 강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 자율계약에 맡기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방통위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도 재송신 승인 논란이 제기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 등 지역방송발전위원들은 IPTV 재전송에 대해 방통위가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면서 IPTV법 개정도 주문했다. 오는 24일 열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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