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국회 문화체육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는 친노단체’라는 발언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회의장 모욕 혐의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미디어스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신학림 전 위원장 영장기각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대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신 전 위원장에게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검찰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망각한 채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사건건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사를 참관한 이덕우 변호사도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한테 라이터를 던진 사람도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안 됐는데, 애초부터 이 사건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횡령사건을 지적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을 향해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진 A씨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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