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장에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는 친노단체’라고 주장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오후 국회 모욕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전 10시30분 법원 서관 318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 10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언론노조가 친노 노조라고 발언했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항의하다가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여의도통신
신 전 위원장은 국감 당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고발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이후 한 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 전 위원장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임의동행에 응해서 2차례 조사를 받았고, 사실대로 이미 진술했다.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숨긴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당시 국감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의 조사를 담당했던 남대문서 관계자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통보했다“면서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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