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사이버 통제 3대 악법 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난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악플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며 “2004년 사이버명예훼손 신고 건수가 837건으로 조사됐으나 인터넷실명제 확대 이후 2007년도에는 2천여 건이 넘는 등 명예훼손 고소건이 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이버통제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 없다”며 “인터넷실명제 확대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필요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고 있다”며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터넷 감청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면 수사기관이 로그기록을 전부 감청할 수 있게 돼 메신저가 언제 감청될지 모르는 등 개인정보가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감청이 가능한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굳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사시관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감청’이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인터넷 감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들은 “‘인터넷감청’에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키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이를 한나라당이 18대국회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 ‘사이버 통제 3대 악법’에 대해 그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공동으로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미디어행동 김정대 사무처장은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개념의 건설적인 제안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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