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납품업체와 부하 임직원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5일 오후 남중수 KT사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KT 남중수 사장ⓒwww.jsnam.pe.kr
남 사장은 KT와 KTF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납품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납품 및 인사 등의 청탁과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KTF 조영주 전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KTF 이동통신 중계기 등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남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남 사장 차명계좌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억여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남 사장은 지난 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장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년간 KTF 사장으로 있었으며, 2005년 8월 KT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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