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의무적용 사업자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됐다. 이는 1일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 사업자로 실명제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던 지난 8월 보고 내용보다 대상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높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본인확인제(실명제) 대상 숫자를 명기하지 않고, 적용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실명제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자가 기준이 현행 1일 평균 방문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제6장 120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는 실명제에 대한 포괄적 규정만 두고, 대통령령으로 의무 대상 기준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1일 평균 방문자수 10만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으나, 법무부가 1일 평균 1만명 이상 사업자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적용 기준을 법무부 수준까지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통위원도 많아, 실제 대통령령을 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업자의‘임시조치(삭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담기로 확정했다.(제6장 143조).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방통위의 개정안에 반영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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